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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삼성화재’ 뒤편 노상에서,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3개월에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B)계좌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구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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