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200만 원 지급”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하자 통장을 넘겨주면 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D) 1매와 현금인출카드 1매,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로 통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사건송치(피의자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판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D) 1매와 현금인출카드 1매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