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B과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나 ‘F건물’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F건물 약 60여 세대를 신축중인데, 2015. 11. 30.까지 F건물 세대 중 동, 호수를 지정한 1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을 수행했던 피고인은 보증채무 200억 상당, 개인 채무 10억 상당의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빌라의 기초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을 뿐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위 F건물 세대 중 일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 중 1세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1. F건물 중 1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분양대금명목으로 4,400만 원을, 2015. 3. 13. 5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할 당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초 공사 외에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F건물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