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K에 대한 이 법원 2009카합3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K은 서울 서초구 M 지상 공동주택인 N빌라의 각 세대 소유주들이고, 피고는 K의 채권자이다.
나. 서울 서초구 M 지상에 원래 있던 공동주택의 소유자 18명은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1세대를 추가한 총 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되 추가로 건축되는 1세대는 위 소유자 18명의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4. 4.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N빌라)을 재건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8. 5. 19. K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카합311로 위 추가된 1세대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9. 3. 10. K을 대위하여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10706호로 위 가처분을 집행하였고, 이후 2009. 9. 1. 이 법원 접수 제568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법원 L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1. 11. 2.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마. 그런데 별지 기재 부동산은 재건축 당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공동 소유인바,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그 보존행위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및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