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 유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 유 )E 과 ( 유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공소 외 G의 친 모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전주시 완산구 I 일원에 있는 ‘J ’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위 빌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 15길 2에 있는 ‘ 평화동 우체국 ’에서, 피해자와 G을 함께 만 나 위 ‘J’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분양 받을 빌라는 35평이고, 내년 7월에 입주합니다.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니까 좋은 2 층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기공식을 하니까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빌라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금부족으로 위 빌라를 건축할 토지의 소유자인 K에게 토지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실제 이 사업을 수행했던 피고인 B은 신용 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 안정적인 투자 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빌라의 기초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을 뿐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101동 2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6,000만 원과 미화 10,000 달러( 약 1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