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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6고단2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71]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F빌딩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공소장에서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추진하여 온 자이고, G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J은 위 G의 남편으로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위 J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J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신축건물의 부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완공해서 분양하면 오피스텔 1채당 1억 2,000만 원쯤 하는데,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오피스텔 1채를 계약하는 사람에게 1억 원에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고, 2012. 7.경까지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무렵 위 J은 처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J, G은 2011. 5. 3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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