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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2 2017고단10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 여, 23세) 은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2016. 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8:11 경 서산시 D에 있는 B 점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 잠깐만” 이라고 말하면서 두 손바닥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리 골반 및 엉덩이 부분에 대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8:20 경 제 1 항 기재 카페 내 음료 반출 (Pick Up) 코너 앞에 서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 아랫부분에 대고 손가락을 오므려 튕기듯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당시 CCTV 캡처 사진, 매장 내 CCTV 영상 사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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