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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 (CCTV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던 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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