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콜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