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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9 2019고단8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콜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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