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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만 60세, 남) 는 주점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주점 사장과 친분이 있어 주점 내 손님이 많은 관계로 주점에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21:4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안주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 주인이 바쁘니까 안주는 조금만 기다려 라. "라고 말하며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랫니 1개가 빠지고 2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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