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22: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C(46세)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쪽 윗니 1개가 빠지고 아랫니 1개가 흔들리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 사진(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