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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2264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3. 2. 22. 원고와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71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서 상에는 매대대금을 500,000,000원으로, 계약금을 5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잔금 기일은 2013. 6. 1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D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도 D가 자신의 자녀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이 성사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을 자신의 자녀들의 명의로 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D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명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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