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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716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C, D, E, F, G, H 총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5. 10. 23.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15. 9. 23. 피고에게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다른 사람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 상당액인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I이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잔금 지급 시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는 2015. 11. 5.경 피고를 찾아온 I의 부탁으로 매수인을 변경하여 주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100만 원도 모두 I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하고, I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100만 원을 반환하여 준 것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I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내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갑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내지는 적어도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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