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 5. 피고 B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01㎡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ㆍ숙박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 20,000,000원은 2014. 1. 6. 지급받으며, 잔금 320,000,000원은 2014. 3. 17.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 5.에 10,000,000원, 2014. 1. 6.에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피고 C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의 동의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들로 수정한 2014. 1. 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다시 작성되었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17.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