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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20 2016가단10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5. 6. 15.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D 창고용지 390㎡, E 대 128㎡, F 대 155㎡, G 답 602㎡ 중 580/602 지분, H, I 지상 경량철골조 갈바륨강판 창고 189㎡ 중 1/11 지분, E, F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주택 98㎡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6. 15.에, 중도금 8,000만 원은 2015. 7. 15.에,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5. 10.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5. 6. 15.에 계약금 2,000만 원, 2015. 7. 15.에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C,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3.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C과의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착오로 누락된 부동산인 경북 봉화군 I 창고용지 54㎡를 추가하고, 특약사항으로 “D, I 지상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전체를 매도함을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전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책임지고 이전한다(2015. 12. 10. 한)”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6. 2. 23.까지 특약(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하자 없이 모두 이행할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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