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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6 2019가단55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10. 26. 당시 C의 소유이던 당진시 F 전 3987㎡에 관하여 대금 3억 150만 원(계약금은 3,15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8. 12. 10.에 지급), 매도인 C의 대리인 D, 매수인 G 외 1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딸 H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2018. 10. 26.경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D은 원고 측으로부터 수표로 1,1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15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C는 2019. 7. 1.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E과 피고 D이 있다. 라.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2018. 12. 10.경에서 2018. 12. 26.경으로 연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8. 12. 20.경 매수인을 G, I로 하는 C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에 매매잔대금 2억 7,000만 원을 준비하여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D이 아버지인 C의 진정한 매도 의사를 확인해 주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를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의 배액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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