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강스틸 주식회사가 소회 주식회사 한국에스티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7. 10. 소외 B과 리스물건 : 범용터닝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 취득원가 : 1억 2,000만 원, 리스물건공급자 : C,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취득원가의 33%, 리스료 : 36개월에 걸쳐 매월 2,599,005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일반리스약관 제3조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7. 1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B이 C에게 선수금으로 직접 지급한 4,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B이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한 공장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의 강제집행 및 이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 1) 피고 한강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소외 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89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2013본2332호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강제집행’이라 한다
). 2) 피고 A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3.1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13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7. 2. 창원지방법원 2013본1952호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강제집행’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강제집행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기104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위 각 강제집행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