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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을 고용할 당시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을 고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6.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단속을 당하였을 당시 ‘E을 고용할 당시 E이 20세라고 하여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쪽), E은 같은 날 ‘미성년자임에도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제6쪽). 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은 속칭 ‘퓨전포차’로 불리는 술집으로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4,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18세)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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