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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행정형사처분의뢰,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이 사건 청소년의 보호자인 조모로부터 미성년근로동의서(증거기록 24쪽)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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