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은 속칭 ‘퓨전포차’로 불리는 술집으로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4,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18세)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F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을 고용하기 전 E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던 점, 그러나 미성년자였던 E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던 점, E과 주민등록증 사진 상의 F은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점, E이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F으로 불렸던 점, 피고인은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동일한 시급을 E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