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딸인 D는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6고약427)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1. 18.부터 2016. 1. 20. 18:15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E(F생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서 미성년자인 E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이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D가 이 사건 업소에 E을 고용할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업소의 성년인 다른 근로자들이 E에게 “형”이라고 부르고 있어 E을 성년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고용하였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