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E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를 시급 5,5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22살이라고 하여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였고 E가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발급받아 오겠다고 하여 고용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F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20세(1995년생)~26세(1989년생)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점, ③ 피고인은 E가 위 구인광고를 보고 22세 여성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여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긴 머리에 팔, 목, 어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