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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가단4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C(‘D’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E’의 대표자이다)과 사이에 전라도 전 지역에서 D 관련 홍보, 계약, 시설공사, 물류 유통 등 프랜차이즈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조례점(이하 ’조례점‘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경영권) 2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관리 운영한다.

제6조(수익금 배분 방식, 시기) 원고와 피고는 공동의 비율로 월매출의 순이익을 각각 50%로 배분하여 매월 23일 현금으로 지출한다.

제7조(자금관리) 2인이 공동으로 하며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한다.

제8조(계약존속기간)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오픈한 날로부터 3개월간 공동 운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것을 양도한다.

제9조(특약사항) 원고는 가게 오픈 시 들어가는 비용(시설, 집기, 공사)에 관하여 전액을 투자한다.

단 3개월 후 모든 것을 피고에 양도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조례점을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용 원고는 녹취록(을7호증의 3, 17쪽)에서 ‘샘플 매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 등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9.경 조례점을 개업한 다음 2016. 1. 26.경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조례점 개설에 필요한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각종 비품 구입비 등으로 합계 23,431,200원을 지출하였다.

1) 주위적 청구(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6. 1. 중순경 본사인 E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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