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8,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남양주시 A 11층에 있는 B점(이하 ‘B점’이라고만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억 2,7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5. 15.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노원구 C 5층에 있는 D점(이하 ‘D점’이라고만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억 2,7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10. 23.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구리시 E 5층에 있는 F점(이하 ‘F점’이라고만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11. 18.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1~13, 을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D점 추가공사대금 청구(1,866만 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D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별지
1. D점 추가공사내역 중 ‘원고 주장’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대금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공사대금 1,866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3~5, 14~23(각 가지번호 포함) 36-1, 37-1 및 을 4, 5의 각 기재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D점 추가공사내역은 별지
1. D점 추가공사내역 중 감정결과와 같고, 그 추가공사대금은 추가공사대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