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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7 2019고단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약 1개월 전에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B시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6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13:05경 위 B시장 안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고추꼭지를 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6cm, 칼날 길이 : 23cm)과 대나무(길이 : 153cm, 지름 : 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칼로 대나무를 깎으면서 피해자에게 “저런 씹할 년이 저기에 있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눈구멍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대나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손목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2019. 8. 15. 14:30경 다시 위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E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고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경위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그들이 왜 나를 잡냐, 내가 절도를 했냐, 사람을 칼로 찔렀냐, 야이 씨벌놈들아! 어디 한번 잡아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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