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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아들로 약 20년 전 피해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며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을 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십할 년 개 같은 년, 돈 내나라” 등의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리고 양팔을 들고 있도록 한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K5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길이 102cm , 칼날 길이 75cm , 폭 3.5cm )과 야구방망이(총길이 90cm )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뭔지 아냐, 말 안들으면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고, 칼로 발목때기, 손모가지를 다 짤라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4: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야이 십할 년아 니는 각서써라, 개 같은 년아, 안쓰면 차 트렁크에 있는 칼로 니 발목가지 모두 잘라뿐다 십할 년아"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라는 식당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식당을 그만두면서 손해를 입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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