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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5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5:3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중고냉장고 구입을 소개시켜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지름 3cm, 길이 90cm)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눈을 뜨자 "너 이 새끼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한 후 그 집에서 30미터 거리의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돌아서자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한 대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배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10cm × 17cm)를 들고 와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에 갖다 대며 때릴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O 1톤 화물차량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너 갈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의 O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약 20미터 진행하다가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 옆 언덕으로 기어오르며 피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3cm)로 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고, 다시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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