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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7:40 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출발하여 범골 역 쪽으로 가는 경전철 안에서 피해자 ( 여, 30세) 이 피고인이 앉은 옆자리에 앉기 위하여 그곳에 놓인 ' 비닐 봉지를 치워 달라' 고 한다는 이유로 “ 너는 에미, 애비도 없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전철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 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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