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정9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3:45 경 당 진시 C 아파트 105동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0 세) 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