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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3』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0: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길에서 그 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잠을 자려면 차라리 만화방에서 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74』 피고인은 2013. 06. 22. 01:47경 광주 서구 E 지하 1층 만화방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남,42세)에게 “야 여기서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는 취지로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4고정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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