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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18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492,328원 및 그 중 68,709,168원에...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미합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08. 2. 29. 출입국관리소에 국내거소를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4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장소를 주소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장소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1. 18. 이 사건 장소로 소장 부본의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2016. 1. 20. E이 피고의 조카 자격으로 송달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1심법원은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을 진행하다가 2016. 6. 10.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16. 7. 8.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7. 9. 6.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그렇지만 위와 같이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당초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의 수년 전 국내거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소장을 교부받은 E이 피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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