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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76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E이 2008. 5. 29.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광주 북구 F’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2008. 9. 30.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2008. 9. 17. 같은 장소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08. 9. 30.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같은 장소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08. 10.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10. 9.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2008. 10. 24.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할 무렵 피고는 ‘광주 북구 F’에 거주하고 있어 위 공시송달명령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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