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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89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0. 5. 29.자 70마312 결정, 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결정,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2.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2017. 1. 23. 피고 E의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로 우편송달을, 2017. 2. 13. 피고 D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로 각 집행관송달을 하여 피고들이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2) 제1심법원은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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