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7: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현관 문 앞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무단 이탈 한 것과 관련하여 사장과 직원들 로부터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9 세) 이 마침 출근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빌려 간 돈 20만 원을 내 놓아 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 뭔 돈, 뭔 돈” 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장갑 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차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안면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상해의 점)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 상해’ 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