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60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5,600,000원 및 퇴직금 4,112,440원 합계 9,712,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등 43,705,870원 및 퇴직금 14,472,780원 합계 58,178,6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