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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2고단1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3, 55 내지 5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일명 C은 피고인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 10,000,000원을 해 주겠다. 먼저 3개월 보증보험료 15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캐피탈과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2. 2. 10. 16:43경 대포통장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같은 달 13. 13:34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4,000원을, 같은 달 13. 17:36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6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3:39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우리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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