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거나, 은행, 검찰청, 대법원,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고(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 C는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2. 6. 29.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당신 아들이 둔기에 맞아서 지하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아들이 납치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2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위 농협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 B, C에게 건네고, 피고인 A, B, C는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