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칭 금융기관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었을 뿐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인천 남구 C 주택 2동 B02 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원을 달라, 돈 받아 갈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11.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수 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용을 높이기 위해 대출 신청 후 바로 철회한 다음,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인천 중구 우 현로에 있는 동인 천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 중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