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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2012고단1209 사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02: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7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0.41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와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가방과 의류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대마 약 3.52g을 비닐봉투에 담아 그곳 책장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4. 9. 22:30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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