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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1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4. 경 체류자격 C3( 단기방문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4. 13.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9. 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경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를 이탈한 중국 국적의 남성 C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이름 불상의 남성 D, E를 위 공사현장의 인부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D와 E로부터 그 대가로 각 2만원을 지급 받는 등 2018. 6. 7.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C, D, E의 고용을 알선하고, D와 E로부터 그 대가로 하루에 2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알선 목적으로 지배하에 두는 행위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 무사 증 이탈자인 중국 국적의 C를, 2018. 6. 7. 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남성 D, E를 그곳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12. 06:05 경 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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