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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21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경합 1) B는 C에 대한 채권 22,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영동 작성 2004년 증서 제13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노트북 1대, 소파 1조, 팩스 1대, 양복지 207벌(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본9704호), 2003. 8. 31.경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 마쳐졌다. 2) 원고는 C에 대한 채권 1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109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본3668호), 2005. 3. 28.경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다시 압류집행이 마쳐졌다.

3) 피고는 C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70907호), 2004. 11. 16. ‘C는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89㎡(이하 ’이 사건 양복점‘이라 한다)를 명도하고, 4,837,07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05. 12. 12.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본4814호로 부동산인도 및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있던 이 사건 양복점을 피고가 인도받게 됨에 따라 위 유체동산을 비롯한 위 양복점에 소재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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