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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1 2015가단11757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시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여금 채권(원금 합계 53,834,413원 =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4,993,028원 제1대여금 원금 34,214,074원 제2대여금 원금 14,627,311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26.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50905호로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30.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5. 2. 5. B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5. 13. 13:10경 집행장소인 B의 주소지(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2동 502호)에 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B의 딸인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B이 아닌 자신 및 동생 D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15카정26호로 위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28. 이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모친인 E가 2012. 2. 1.경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와 원고의 동생 D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또는 D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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