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193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75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5. 3....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75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2192호로 양주시 E, 203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원고는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1941호 유체동산호가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동산을 1,5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집행장소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고, C은 원고의 사위로서 원고의 허락으로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C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