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154에 있는 아 중지하보도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마당 제사거리 쪽에서 아 중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신호 제어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신호 제어 기를 수리비 1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위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각 수사보고( 교통상 장애 등 관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본건 교통상 위험과 장애 발생 여부 검토)
1. 혈 중 알코올 감정 의뢰,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