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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2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B’ 계정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야 니 마누라가 말한 년놈이 내라며(이하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과 성명불상자가 ‘D’ 계정으로 피해자의 아내인 E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재혼남이랑 렌트카 타고 다니니 행복한가봐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캡쳐한 사진을 게재하고 “이거 완전 돌아이 아닌가 진짜 쌍또라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사진 및 피해자의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댓글을 캡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하나의 게시물로 게시하면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대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거 완전 돌아이 아닌가 진짜 쌍또라이네”라고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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