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LG스마트폰 G6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심리(각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취업제한명령 심리(제1원심판결)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