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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6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81,583,990원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를 추징하지 않은 제2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재산에 관한 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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