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유출한 ㈜에이테크솔루션, ㈜기가레인, ㈜미르기술의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각 사업계획서’라 한다
)에 들어 있는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2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2원심의 판단 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