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2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코로나 바 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던 시기에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