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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3노18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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